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신고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과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1)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전화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진정서를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불이익과 처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고용주는 법적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법적 분쟁을 제기하면, 고용주는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고용주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를 신고하여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다양하고, 신고 후 법적 조치가 취해지므로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후의 법적 절차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 접수되면, 고용노동부는 일정 기간 내에 고용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서면 통지를 보냅니다. 고용주는 해당 통지를 받은 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고용노동부의 조사 및 확인
신고가 접수된 후 처리 기간동안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주를 조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고용주에게 법적 절차를 따르도록 안내합니다.
2)고용주가 계약서 작성에 불응할 경우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신고 사실을 무시하면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으며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고용주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로자는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신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진행되며, 고용주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고용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자는 법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하게 됩니다.